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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공감0
조회1,476 작성일12/11/2012 7:52:2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2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임금이 나오고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처리가 잘못되어 기존에 다녔던 한국내 회사가 휴직처리 되면서 일부
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중 취업으로 불법이 되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예를들어, 영주권 취소등,,,)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받았던 임금을 되돌려 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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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8:05:0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사기에 의한 취업이민이 아니라, 설명하신 데로 일처리가 잘못되어 휴직처리된 이전 직장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임금이 지불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가 염려되시면 행정상의 문제라는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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