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은 2년 기한입니다. 2년 만기가 되기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2년 만기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부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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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