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수속하실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연장할수있고 만약 이민비자를 받았다면 비자 유효기간인 1년이내에 미국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이유로 재입국허가서를받아서 한국체류도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