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가족초청으로 곧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입국 예정인데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 2~3년은 더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회사를 오래 비울 수가 없는 형편이라 회사에는 1주일 휴가내서 입국 즉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 갔다가 지문 찍을 때 맞춰서 다시 들어와서 지문 찍고 나갔다가 2년 후에 들어 오려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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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8/2012 7:27: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한 계획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접수후 출국후 지문일정에 맞추어 입국해서 지문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