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현제 적정임금을 받기까지는 약 2달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고시작 시점 또는 LC 신청서 접수 시점에 적정임금이 유효해야 합니다. 광고를 먼저 시작했는데, 예상과 다른 적적임금 액수가 나오는 경우 광고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임금을 받은 이후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