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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 (H1B)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ark7**** 공감0
조회3,457 작성일12/6/2012 2:44:44 PM
저는 지난 달 직장을 통해 영주권 PERM application 을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Stage 1). H1B petition 만 있지, 아직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어 H1B 비자는 없습니다. 내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다녀 오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미국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주위 한국 분들이 말리시고 I-131 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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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0:00: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이므로 이민신청이 진행중이여도 비자 발급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걱정하지말고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추후 I-485접수후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이 나와 이를 사용할경우 자동으로 H-1B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이 승인 될때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H-1B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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