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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 영주권자 자녀 영제권에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q**gha**** 공감0
조회1,732 작성일12/6/2012 9:24:25 AM
2000년 6월에 245i 조항으로 취업 이민수속중 아들도 함께 가족으로 써넣었는데 수속중에 21세 가넘었음 저는 2005년 7월에 여주궝을 받은후 바로 2005년 8월경에 다시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신청 했는데 언제쯤이면 영주권 받을수 있을가요? 전문가의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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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0:03: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우선일자는 2004년 11월15일입니다.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1년이내에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을 접수할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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