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분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쓰시고, 이전 이름이 별도로 있지 않으셨으므로, Not Applicable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파트 계약서를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훗날 건물주와 렌트계약서 상의 분쟁에 대비차원에서 본인의 정확한 이름으로 변경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아파트 계약서까지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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