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nk and disorderly act가 영국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면 26번에서도 Yes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범(infraction)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I-485작성중에 Part 8 - 26 에 관한 질문입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a crime of any kind (even if you were not arrested, cited, charged with, or tried for that crime)?
저는 10년정도 전에 영국에서 체포기록이 있습니다. 체포사유는 drunk and disorderly 였습니다. Disposal은 $100 미만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Simple Caution 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Penalty/Simple Caution 모두 법원 출두 없이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받은것이기 때문에 Conviction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Criminal Conviction' 아니라고 써 있는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제 질문은, 이미 Part 8 - 25 에서 체포기록에 대해선 설명을 할텐데, 26번에서도 YES를 선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Criminal Conviction이 아니기에, No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runk and disorderly act가 영국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면 26번에서도 Yes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범(infraction)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