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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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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