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주 한국을 출입하는 것은, 영주의사를 유지하고 그 기간이 두달 중 1~2주 정도에 그친다면,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 취득후 사업문제상 한달에한번 혹은 두달에한번 짧게짧게(1주~2주) 한국을 들어갔다나왔다해야할거같은데 이부분에 문제가될까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단순히 자주 한국을 출입하는 것은, 영주의사를 유지하고 그 기간이 두달 중 1~2주 정도에 그친다면,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