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는 영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만 받으시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시민권 취득후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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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
E2와 시민권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