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작년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는 당시 18세 미만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몇년 전 코트에 가서 criminal record가 있고, 그게 작년에 expunged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고민은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n-600신청을해서 아이의 시민권증서를 받아두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n-600처리 과정에서 background check에서 federal에 남아 있는 아이의 기록에 걸려서 괜한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코트에 갔을 당시에는 영주권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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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4/2/2018 8:07:58 AM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 범죄 기록을 EXPUNGE 해도 이민국은 범죄 사실을 심사 때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사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