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18 7:21:52 PM 안녕하세요1) 아니요2) 입국심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3) 네4)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