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9/2018 9:28:41 AM 세금 보고를 하시건 하지 않으시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공식 정책도 없습니다. 단 심사관이 일은 하고 세금을 낸 경우 좀 더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9/2018 11:16:21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영주권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아드님 초청시 아드님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므로, 영주권자 자녀초청에 문제가 될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