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은 5년전에 취득을 했고 영주권 취득 후 5년동안 3번 이사를 하여 4개의 주소를 가졌습니다만, 주소이전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을 위해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주소이전 신고가 의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소 이전 내역입니다. ---------------------------------------- 주소1: WA 주소, 영주권 받았던 주소 주소2: WA 주소, WA주소1에서 WA주소2로 이사. 주소3: CA주소, WA주소 2에서 CA주소 3으로 이사. 주소4: 현재 CA주소. CA주소3 에서 CA주소4으로 이사. ---------------------------------------------------------------
주소1과 주소2는 워싱턴주 주소이고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여 주소3과 주소4는 캘리포니아의 주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전 지금 현재 주소로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민국온라인 사이트를 보니 old 주소와 new 주소를 넣는 칸이 있네요.
주소이전신고를 하지않아 이민국 주소는 아마 제 주소가 주소1로 되어있을것 같은데,주소3에서 주소4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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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9/2018 9:03:48 AM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