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 여쭤봐요. 아이통해 부모초청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이전에 비자변경 히스토리가 맘에 걸려서요. 관광으로 들어와서 3번 연장끝에 제이름으로 학생비자변경 신청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에 급한일이 생겨 할수없이 귀국하였고 수개월만에 다시 6개월 체류허가받고 입국했어요....근데 그사이 남편이 남아서 비자일을 진행했는데 제가 돌아온뒤 어찌하다가 학원비를 못내게 되었고 또 남편은 그당시 비자를 승인받았는지 아닌지 기억을 못하고...서류는 몇번의 이사끝에 분실되고...결과적으로 어째튼 신분없이 살았지만 이런내용들이 다 기록되 있을텐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답답합니다....저같은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9/2018 9:54:30 AM
안녕하세요
21세이상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