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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도 부모님이나 친족초청과 LC를 받을수 있다던데 알려주십시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n**9**** 공감0
조회3,141 작성일3/10/2018 4:30:03 PM
안녕하십니까 서류미비자도 부모님이 나 친족을 초청할수있고
LC도 받을수 있다던데 자세히 잘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저 그늘집 뉴스를 보다 알았는데 서류미비자도 부모님이나
친족을 초청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지금 한국에서 국세로 빚을 져 여권이 안나오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초청이 가능할가요?
그리고 친족의 개녕이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외가쪽도 초청이 되나요?
그리고 서류미비지도 LC를 받을수 있다던데 트럼프정부 들어서면서의
LC발급률과 또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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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0/2018 11:01:18 PM
현재 미국이민법상, 미국시민권자인경우 배우자, 부모님, 미혼이나 기혼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이민초청할수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21세 미만자녀,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이민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하고 서류미비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직계및 245i 조항예외). 취업이민의 경우 서류미비자라도 스폰서회사를 통해 LC 와 취업이민 신청서까지는 승인받을수 있으나 본인의 신분조정 영주권 신청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하는데 출국하면 불법체류로 인해 적용되는 3년, 10년 입국금지법으로 인해 면제를 받지않는한 이기간내에는 미국에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내에서 I-601A 웨이버 신청을하고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 I-601A 웨이버를 승인받으면 이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안전하게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601A 웨이버는 가족이민, 취업이민에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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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8 9:14:32 AM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못 알고 계셨네요. 시민권자라면 부모/자녀/형제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이 안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아예 출국자체가 안될테니 시민권자가 초청한다 하더라도 못 오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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