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은 '형사기록'에 해당되므로, 비록 시민권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기록, 법원기록을 모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음주운전을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jail에서 하루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reckless driving 으로 편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probation 기간이 있었고, 음주운전 관련 수업을 들었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2013년에 아무 문제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관련 기록에 관해서 별다른 질문을 안하더라구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 사건이 마음에 걸립니다. 큰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성의로라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조지아 주에서 있었고, 현재는 애리조나 주에 살고있는데, 관련기록을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15년이상 지났는데, 굳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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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은 '형사기록'에 해당되므로, 비록 시민권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기록, 법원기록을 모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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