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전에 영주권 받으실때 해당 경범죄 체포기록에 대하여서 이야기 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convict 되지는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범죄기록으로 간주가 되지 않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Arrest Record 를 요구받을수 있으며, 만약에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분증으로 관련 기록을 경찰서에서 못찾으신다면, No-Record 편지라도 경찰서에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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