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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리뉴 메디컬

지역California 아이디J**j**b**** 공감0
조회1,280 작성일11/8/2019 10:19:13 AM
영주권 받은지는 5년이 넘었구요
지금 메디컬을 신청 하려는데 나중에 영주권 리뉴할때도 공적부조 받는걸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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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7:40:44 AM
메디컬을 받으셨다는 사유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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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2:06:36 PM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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