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1)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7,000달러를 초과하는지, (2)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달러 이상인지, (3)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적포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