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과 Re-Entry Permit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영주권 받고 2016년까지 한국 체류기간 5개월 2016년 7월부터 1년간 Re-Entry Permit 받고 한국체류(학교) 그후 현재(2019년11월 6일)까지 방학 때 총 체류기간 2개월
제 질문은 1. 제 경우 시민권신청 조건에서 5년내 2년6개월 미국에 체류해야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Re-Entry Permit 받고 한국에 있다가 돌아온 시점으로 부터 다시 카운트 시작해서 5년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2022년7월에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3. 시민권신청과 Re-Entry Permit 신청을 비슷한 시기에 11월~12월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finger printing 기간이 필요해서 Re-Entry Permit 신청을 먼저해도 문제가 없다면 먼저 신청했으면 합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7/2019 12:06:04 PM
2 번이 맞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7/2019 2:17:04 PM
1. 제 경우 시민권신청 조건에서 5년내 2년6개월 미국에 체류해야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체류(physical presence) 요건은 2년 6개월이 넘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영주(residence – domicile) 5년 요건은 연속해외 체류가 1년이상 있게 되면 단절됩니다. 따라서 1년 출국 뒤 귀국 하신 후, 4년 하고 하루를 채우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Re-Entry Permit 받고 한국에 있다가 돌아온 시점으로 부터 다시 카운트 시작해서 5년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2022년7월에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 Re-Entry Permit으로 1년이상 해외 체류하면 돌아온 시점에서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3. 시민권신청과 Re-Entry Permit 신청을 비슷한 시기에 11월~12월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finger printing 기간이 필요해서 Re-Entry Permit 신청을 먼저해도 문제가 없다면 먼저 신청했으면 합니다. - 2016년 이후 1년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아직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7월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