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뒷차에게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치료와 제 차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보험회사에서 Deductible Reimbursement 수표가 메일로 날라와 우선 Deposit을 하고 은행에 놔두었습니다.
작년 10월달 보상금 전달받고 Case가 끝날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몇일 전 자동차 수리점에서 deductible reimbursement받은 돈을 자기네에게 줘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reimburse받은 돈을 자동차 수리점에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아무런 증빙서류도 받지 못했는데 순순히 주기가 찜찜하네요...
보험회사에 돌려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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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4/2015 10:04:48 PM
1. 원래는 님이 바디샵에서 차를 찾을 때에 디덕터블 금액을 바디샵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2. 바디샵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님에게 디덕터블 금액이 1000불이면 1000불을 받고 차를 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바디샵 주인은 님을 배려해서 디덕터블 금액을 받지 않은채 그냥 차를 내준 것입니다. 그 돈은 바디샵 주인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