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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부동산 재융자 코사인 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eshi**** 공감0
조회2,957 작성일12/16/2012 11:09:40 PM
전문가답변 중 이혼에 관련한 질문사항인듯하여 게시판을 이동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내용 ------------------

부동산 재융자를 2010년에 했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콘도 두채인데요
당시 배우자의 수입이 별로 안되어 소득이 훨씬 높은 제 이력까지 함께 넣었던 기억입니다.
(사실 잘기억이 나지않고 그냥 떼어달란 서류등과 서명등만 했던 듯합니다..)

현재 이혼서류는 들어가서 진행상태라 PDD작성 중 재융자 기억이 나서 코사인했던걸 물어보니 안했다고 잡아떼고 알려주지않네요. 모든 돈관리 및 재산관리는 배우자가 했기때문에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별거중인데 그 사이 모든 금융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도 바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부동산은 재산분할시에도 자신의 소유라 합니다.

1. 당시 배우자가 하자는대로만 했기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코사이너로 들어간듯한데 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2.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중인데 판결 이후 제 이름은 빼야할것같습니다. 가능한가요?

3. 혹시 재융자시 제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혼 후 발생될수있는 문제가 무언지 보수적으로 예측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재산관리를 전혀 하지않았던 것이 정말 이제와서 너무 억울하네요.. 여태 4년 이상 제 돈으로 갚는 모기지 등은 이자갚는데 대부분을 쓴거라 저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 전혀없다고하네요. 그래도 괜찮으니 제 신용을 이용하여 한달 1000불 이상을 삭감했던 재융자 이름에서 반드시 제 이름을 빼고싶습니다.
제발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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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7/2012 10:53:36 AM
일단 이사항은 이혼을 진행 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재융자를 하게되면 쉽게 말해서 선생님의 각종 정보를 주셨다면 해당 주택의 DEED OF TRUST를 확인해 본다면 선생님의 이름이 특히 해당 론에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이 선생님에게도 있는지를 알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종 재산에 대한 분활과 함께 부채에 대한 책임도 나누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통해서 선생님의 이름이 포함이 되고 책임이 생겼다면 이는 원칙적 으로는 다시 재융자를 해서 배우자의 이름만으로 승인이 나와야만 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판결을 받으셔도 은행에서 빼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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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2 8:20:42 AM
Credit report 뽑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뺄려면 왜 이혼 때에 해결 안하고 후에 까지 기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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