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로 와 있고 제가 주신청자로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고 배우자 부양비랑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요.
궁금한점은 전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았고 미국 오기전 신랑이 파트너쉽으로 하면 세금이 적다고 전 일하지도 않으면서 파트너 쉽으로 되어 세금보고 다 하고 서류상으로는 신랑이랑 같은 액수로 돈 버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해서 E2비자도 제가 주신청자로 올수 있었고요. 현제 비즈니스도 전 이름만 CEO고 실제로 전업주부이고 신랑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싸인해달라는건 다 해주고 살았네요
배우자 부양비는 돈을 많이 버는쪽이 적게 버는 쪽에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오기전 서류상으론 십년 가까이 동등한 수입이고 미국와선 제 수입이고 한 상태고 전 일한적이 없는데요.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될시 양육비도 전부 신랑에게서 받을수 있나요?
이름만 해주고 전 지금까지 돈구경 못해봤습니다. 신랑이 공개도 안하고 생활비도 한번 받으려면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겨우 받아와서.
저같은 경우 부양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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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yale**** 님 답변
답변일12/5/2012 11:20:42 PM
우선 빨리 변호사님 부터 만나세요. 상대는 이미 다 준비 끝난 상태인거 같아요.. 돈 이 좀 있으시면 절대 강하신 변호사님 만나세요.. 그 분도 머리가 굄장히 빠르신분 같네요.. 그런분은 이미 준비가 다끝나고 거기에 맟추어 결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 본인은 이미 별로 시간이 없을거 같군요. 많은 기가 막힌 서건이 많이 생길거에요. 혹시 글 쓰신분 남자 가 있는건 아니지요... 그러길 바래요. 상대 남편분이 그럴거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경로는 열어놓으시고. 잘은 모르겠지만 가정법 변호사님과. 형사법 변호사님 같이 두분 정도는 본인이 알아놓으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다툼이면 대화 하시고. 아니면 얼른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