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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사실 확인

지역New Jersey 아이디j**n122**** 공감0
조회12,419 작성일11/18/2012 12:41:15 PM
아는 분이 이혼 했다는 남성과 깊이 사귀고 있으나 그 남자는 여차여차한 이유로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과연 실제로 전 부인과 원만한 이혼절차를 밟아 현재 이혼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려면 어찌 하면 될까요?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 말만 믿을수 없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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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1/20/2012 1:15:01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이혼 사실은 법원 기록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디서 이혼을 했는지. 둘째, 언제 이혼을 했는지. 셋째, 배우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서”라는 말은 어느 법원에서 이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주로 이혼 당사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에 어느 카운티에서 살았는지를 안다면, 어느 법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라는 말은 이혼 확정이 언제 일어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 소송을 내고 3개월 이내에 이혼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확정이 이루어 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에 서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 사실 확인은 주도청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름”이란 최종 이혼시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이혼을 한번 이상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카운티 법원의 서기(클러크)에게 이혼소송 화일을 보고 싶다고 밝히면 됩니다. 이혼을 그곳에서 했다면 이혼 관련 소송 기록이 꼭 남아 있습니다. 기록과 함께 소송 화일이 남아 있다면, 소송 화일을 살펴봄으로서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의 이혼사실확인 웹싸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중매를 잘못서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남녀간의 사이는 제삼자가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것 같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이혼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이라면, 두 분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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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2 1:12:51 PM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깊이 사귀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일 11/18/2012 1:24:29 PM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 당사자가 계속 사귀고 있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일 11/18/2012 3:43:37 PM
50대 중반 페인트 하는 싱글 남자분 아닌가요
약간에 대머리
그분이 맏다면 정신 차리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 여자 성 상대 목적으로 하는 사람임니다

시민권자 이면서 영주권 미끼로 ..................
답변일 11/18/2012 4:29:08 PM
어떤 아줌이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바람이나서 랜트비도 내지못하고 길거리로 .........
아무리 그것이 좋다지만 말만믿고 몸주고 마음주고 하다가는 다칩니다.
답변일 11/18/2012 7:38:52 PM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 당사자가 계속 사귀고 있음..면 게속 사귀라고 하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남이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일 11/21/2012 5:41:15 PM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일 3/1/2013 9:32: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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