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용어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뜻이 합치하여서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협의 이혼”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합의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협의는 서로 의논한다는 뜻이고, 합의는 서로 뜻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부부가 뜻이 안맞아 이혼을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지막 한번 정도는 뜻이 맞아야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의 아이러니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연방법과 주법. 연방법은 모든 미국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뜻합니다. 이민법, 파산법, 국제법등이 연방법에 속합니다. 계약법, 부동산법, 상해법등은 주법에 속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은 계약법에 속합니다. 고로, 이혼은 주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주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주의 법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당사자 중 최소한 한 사람은 그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의 경우, 네바다주에서 이혼을 하기위해서 부부중 최소 한사람은 그 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50개주의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는 어느정도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것이지요. 그 주의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최소 거주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네바다주에서의 이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고있지않는 주에서 그곳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혹 이혼이 되었다고 하여도, 무효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살고 계시는 곳에서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 편리를 위해서 이혼을 네바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