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10:08:37 AM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적어도 배우자 한 분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합니다. 이 거주요건이 만족되면 상대방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거주하시는 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청구서(petition) 를 접수하신 후 받으신 소장 (summons) 을 이혼청구서사본과 함께 타주에 계신 배우자께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