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37:27 PM 안녕하세요어머님의 신분이 한국 국적이시라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수 있으니, 한국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5/15/2019 12:29:14 AM 증여하시는것이네요? 증여하시면 됩니다. 절차 간닪해요.귀하가 질문하시는 점의 대답은 이와 같이 간단해요.다만, 증여로 인한 제반 문제까지 포함한 질문이라면 절대 간단하지 않으니 전문가에게 유료상담을 받으십시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