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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한국에 집을 사주실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 공감0
조회1,760 작성일5/1/2019 12:34:5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시민권자) 한국에다 작은집(한 2억정도)을 사주시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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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37:27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신분이 한국 국적이시라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수 있으니, 한국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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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5/15/2019 12:29:14 AM
증여하시는것이네요? 증여하시면 됩니다. 절차 간닪해요.
귀하가 질문하시는 점의 대답은 이와 같이 간단해요.
다만, 증여로 인한 제반 문제까지 포함한 질문이라면 절대 간단하지 않으니 전문가에게 유료상담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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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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