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족분들이 보스턴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며 현금 보유금액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만불을 압류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자금의 출처는 밝힐 수 있고요.. 여행경비로 쓰실려고 가지고 오신건데 아마도 어머님이 경찰이 검사하니 겁이나셔서 조금 축소해서 말씀하신듯해요 이쪽 방면으로 유능한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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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4/22/2019 10:57:19 AM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한달내에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을 하셔야 하네요. 변호사비랑 벌금은 어느 정도 감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한달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으시길..
B**g**** 님 답변
답변일4/22/2019 9:22:03 PM
미국에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미국정부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은 곧 자살골이며 입국기록에 모두 남게됩니다.
가지고 온 돈은 거짓말로 인하여 몰수 되었기 때문에 소송도 불가능 하며. 입국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심사관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준 행위(당신이 날 어떻게보고 거짓말을 해?) 입니다.
일단 보스톤 로간공항 =1 800-235-7426(1층 수화물찾는곳 옆에있음)에 연락해서 돈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시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로간공항의 안전관리는 Massachussetts State Police-617-568-7300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 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거짓말은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사안을 더 악화시키게 되며 상대(심사관)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이고 사람을 우습게 본 행위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4/23/2019 4:30:41 PM
공항은 연방관리 입니다. 더구나 세관법을 어긴것은 로컬 경찰이나 주경찰이 개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내 CBP 연락처 입니다. 변호사 필요없고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면 수사후에 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