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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체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ppiero9**** 공감0
조회1,881 작성일4/15/2019 11:42:50 AM
안녕하세요,

저와 1살짜리 아들과 저는 둘다 시민권자이고, 애기엄마는 미국 영주권자로 아직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만일 한국 놀러가서 둘다 6개월정도 체류를 할시, 아이는 시민권자로 3개월 이상 체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국 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들이 남자라 나중에 18세 전에 국적포기를 해야해서 일이 꼬일까봐 걱정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서 나가고, 출입국시 사용해야할 여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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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7:49:57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는 어머님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후에 18세넘기 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실때, 시간이 지체될수 있으니, 미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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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9 1:02:11 PM
원칙적으로 엄마가 영주권자이므로 아이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러니 영사관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국적이탈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출입국은 미국여권으로도 가능한데, 장기 체류를 원하시면 한국여권을 발급 받거나 F-1비자를 신청 (미국여권으로 입국시) 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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