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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시민권자 사기 형사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oc**** 공감0
조회3,338 작성일2/19/2012 9:51:43 PM
2010년 11월 경 한국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작년 7월 경
5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공증을 받고
융통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터를 마련하고자 애쓰는 모습에 도와주고자 또, 채무자의
그 당시 말로는 한달후면 투자가 들어오니 한달후에 갚겠다고 하여
현금 차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투자가 결렬 되었다며 일주, 이주, 한달 상환일을
미루더니 2012년 2월 초순경 연락도 없이 미국으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조사 중입니다.)

이 채무자에 의해 피해입은 사람은 저 뿐이 아니라, 그 회사에 일하던
종업원들은 임금체불이 미납 (1천5백만원 가량) 되어 형사 소송을
걸어둔 상태이고, 이사 등기 명목으로 A투자자에게 2억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처형에게 6천만원, 처가에 4천만원을
차용하고 말도 없이 미국으로 줄행랑 쳤다 합니다.

그래서 총 한국에 3억5천만원의 빗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한국으로 데려와 형사 소송을 하고, 채무액을 상환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또한 미국 내에서 이 사기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구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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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3/2012 11:14:18 AM
피해를 당한 그 미시민권자 이름이 혹..
제임스 리 아닌가요...? 지금 한국에서 수배중인 사람인데..
연락주세요.. 혹 다른이름을 사용할 수 도 있어니까 연락 주세요 그사람에대한 모든정보 제공 해 드립니다
피해당한 여러사람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rhdwn022@hotmail.com
답변일 2/27/2012 4:47:49 PM
제임스리 가 아니여도 이멜주세요..
이름을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종도 카지노사업에 참여하면 큰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하여
거액에 돈을 사기칩니다 ..가짜 이상득의원 까지 동원하고...수법이 다양합니다
이 사가꾼 꼭 잡아야합니다
rhdwn02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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