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1소지자로 한 회사로 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였습니다. 사건의 전의는 거래처 M씨로 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핑계는 늙은 자신을 일할수 있는 기회에 보답코자 $4,000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몇번 있었지만, 완강히 거절를 했는데, M씨는 받지않으려는 저의 의지보다 더욱 완강히 돈봉투를 던지며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18일 갑작기 저의 셀폰이 않되였고, 회사 인테냇 로그인를 할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본사에서 감사차 저의 지역을 방문했다고 했으며, M씨에게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더이상 제가 회사에서 일할수 없다고 했습니다.저는 그 당일부로 강제퇴사하게 되였고, 중요한것은 영주권 신청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변호사에게서 통보를 받았으며" 당신회사에서 퇴사 리포트를 제출했고, 이번주에 우리가 너의신분(H-I)를 이미그래이션에 리포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M씨로 부터 돈받은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것을 도둑질 한것도 아닌데,정말 저의 잘못은 감사하다는 이유로 돈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형사고발까지 하고 저의 신분를 불법체류자까지 만들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회사를 위해 열심히 거의 1년 넘어 토,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고,회사에 대한 부정행위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는지 넘 슬픔니다. 돈 받은것은 오늘 일부분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2주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3주정도 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완강히 거절및 형사고발까지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의 잘못은 넘 크지만 가족을 살려야 하기에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회사로 부터 어떠한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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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2/5/2012 7:20:33 AM
있는 내용만으로는 힘들겠는데요 도덕성범죄의 경우인데요 뭔가 덫에 걸리신 것 같네요 어떤 류의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준비를 하고 달겨든 것 같네요 님께 돈을 준 영감탱이나 일단 형사변호사부터 찾아야 겠네요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동종업계를 찾으면 해결이 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