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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후, Ignition Interlock Device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Utah 아이디n**ipi**** 공감0
조회2,191 작성일1/24/2012 10:37:08 PM
DUI적발 후, 재판 받고 벌금낸 상태 입니다.

면허는 120일 서스펜딩 중 이고요.

면허관리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Ignition Interlock Device 18달 인스톨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면허를 재발급 받는 날부터 18달 인 것 같은데요.


질문1.
면허 재발급 후 이 기계를 장착을 무조건 해서 18달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 절차는 따로 없고, 18개월이 지나면 그 형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서류에는 기계 장착 안하고 걸릴시 새로운 법률 적용돼서 또 다시 처벌 받는다 대충 이렇게만 써있거든요.

질문2.

편지에 보면 운전자가 operate하는 차량에는 무조건 device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면허관리국 홈페이지에 보면 본인소유 차량이나 가족차량 운전시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친구차나 렌탈 차량을 이용할때도 그것이 required 인가요?(만약 그렇다면 남의차는 아예 못탄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해당기관에도 이메일로 질문을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변호사님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여기 한번 더 정보를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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