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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to**** 공감0
조회828 작성일6/23/2018 10:24:25 PM
안녕하세요. 신분 관련 문제로 회사에서 급여를 장부에 달아 놓고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게 되어 이제 Payroll에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처음 회사에서 payroll에 등록만 되면 남은 금액들을 보너스 형식으로 지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측에서 자기 회사 CPA와 확인을 해보니 이제 PAYROLL에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회사가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감사나 불이익 있을수 있어 하지 않는게 좋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또한, 그 남은 금액 부분을 그렇게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자동차를 새로 산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지불해 줄수 있나요 어떠한 합법적인 명목으로?

제가 현재 혼자 회사를 상대로 알아보려고 하니 열심히 발품을 팔려고 노력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미리 도움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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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8 7:15:58 PM
안녕하세요

다른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 회사가 한번 보너스를 주는것만으로 감사에 걸린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해당 CPA 분이랑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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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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