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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규칙(employee handbook)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1,584 작성일6/21/2018 9:31:58 AM
재직중인 회사의 일년에 사용가능한 휴가일수가 80시간이라고 합니다.(sick 40 시간, vacation 40 시간)만약 일년 동안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해 사용가능한 시간은 160 시간이 되고 연차가 지날수록 240 시간...이렇게 더해지는지 최대 사용 가능한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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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8 8:48:16 AM
안녕하세요

다음년도로 Carry Over 가 되는지 회사 HR 이나 고용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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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8 11:10:03 AM
다음해로 carry over 여부는 회사가 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HR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ick day는 PTO와 다르게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회사가 돈으로 지불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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