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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휴가와 유급병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Q**k**** 공감0
조회3,884 작성일6/18/2018 8:15:38 PM
직원이 5명미만인 작은 개인 사무실(회사이름은 corporation 으로 되어 있음) 에서 full-time 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는 며칠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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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9:23:26 PM
1. 귀사가 어디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LA라면 1년에 6일이거나 48시간이고, 샌디에고,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타모니카, 샌호세 등은 시 규정을 보셔야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1년에 3일이거나 24시간 입니다.

2 유급휴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직원수는 상관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8 10:22:44 PM
유급휴가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sick day 는 LA시는 6일 그외 캘리포니아 지역은 5일이며 계산 방법은 년간 단위로 하셔도 되고 근무 시간 단위로 주셔도 됩니다.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이제 모두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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