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또 1회당 처음은 1500불, 두번째는 4500불,세번째는 1만불 하는데 오리려 IRS에서 써도 된다고 권장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3.트럼프시대에 들어서서 불법체류자가 나가고 있는 편이라서 장사들이 덜 되고 현금장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4.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현재싯점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불법채류시절에 인건비외 불평등한 조항을 포함해서 불법체류시때 고용주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소송이 유행하다고 하네요.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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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2/2018 7:23:22 A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채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한 명 당 부과되는 벌금은 539달러며,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894달러,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고 벌금은 1만2,471달러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