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6/2018 6:13:52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직원의 정의가 없습니다.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는 풀타임 기준입니다. 질4)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1.5배 만 지급하면 되나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시간당 1.5배를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