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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Full time job이란 의미와 근무시간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up**** 공감0
조회2,860 작성일6/5/2018 2:40:29 PM
안녕하세요.

풀타임 job의 이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제) 샐러리를 받는 일반직원과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매니저도 같은 풀타임 근무자로 인정되는지요?

질1) 풀타임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Cap)상한선은?

질2) 주당 최근 근무 시간 상한선을 어길시 법적 처벌은?

질3) 매니저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주당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60시간 이건 70시간이건 풀타임 이므로 일을 해야하는지요?

질4)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1.5배 만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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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6/2018 6:13:52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직원의 정의가 없습니다.

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는 풀타임 기준입니다.

질4)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1.5배 만 지급하면 되나요?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시간당 1.5배를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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