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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집을 구입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역Korea 아이디p**lip758**** 공감0
조회13,838 작성일4/28/2020 8:15:06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인데 은퇴후에 살려고 한국경기도에 작은집 (아파를}를 구입하고져합니다.   현지친척한테  송금을해서 값을지불하고,  저는 1-2년후에가서살으려고해서 궁금한점을 몆가지 여쭈어봅니다.


1.  한국으로 이십만불을 송금하면, IRS 에 보고해야되는 서류가있는지요?

2.  한국에서 대리인이 구매자대신 돈을 지불하고 등기에 제이름을 새주인으로 해줄수있는지요?

3, 혹시 몆년후에 집을팔고 미국 제은행구좌로 돈을 송금한다면, IRS 에 보고해야되는 서류가있는지요?  한국세청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할까요?

상식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정보얻고자하오니,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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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2020 7:17:31 AM

일단 몇가지만 적어 봅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아파트 구매 계약을 하시고 소유권 취득은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송금시 한국에 쉽게 말해서 외국인으로써 통장을 개설 하시고 송금 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가지고 오실때도 역으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LA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권자로써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에 관한 양식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 서류를 공증 받아서 사용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일 아파트를 월세를 주시는 식으로 인컴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미국에도 세금 보고에 추가 하셔야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생님의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와 월세의 경우가 달라지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일 경우 미국에 매년 온라인으로 잔고에 대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추후 재송금 건은 한국에서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알아 보시고 (본인 명의의 외국인 통장으로 송금 하시고 받으셔야 되는걸로 압니다) 만일 이득을 보실경우 한국에 알아 보셔서 시민권자 로써 세율 적용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세금 관련 사항을 담당 세무사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의 조세 협정으로 연방 정부의 경우 이중 과세는 금지가 되므로 한국에 납부 하시고 세율 비교해서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주정부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내실수 있다고 압니다. 이역시 선생님의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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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2020 10:29:53 AM

1. IRS
form 8300 | Currency transaction reports(CTRs)                                                                             “Currency Transaction Reports (CTRs) are mainly concerned with large
cash payments.  If a personal transaction of yours does qualify, then a bank or money
service would usually report your payment on its 
own.”   

 2.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사이트의

PDF 2018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 세금상식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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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20 10:55:03 AM
3.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67/list.do?menuNo=200796&searchOptn2=15 (참조하세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 (예시 :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초 투자시의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해당지역 CPA/EA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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