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유예기간중에' 렌더가 Property
tax (due date, 유예에관하여state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와 검토 필요) 와 Home
insurance 보험비를 지불하는지에 관하여 렌더에게 문의하시고. . .집보험 회사에도 확인을 하시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상황이 어려워서 모기지유예를 신청하였읍니다!
모기지상환이 유예되어 현재 한달 1500불 정도 지출이 없어졌으나
1500불안에 들어있는 집보험(약120불)과 에스크로비용(약500불)은 어찌 되는가요?
예를들어 유예기간중에 집이 파손되거나 했을시에는 어찌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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