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통 입주전 까지 기한이 남았다면 일정 금액을 계약금 또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안하고 해당 유닛을 홀딩 하는 식으로 해서 디파짓을 미리하고 이를 서류상에 돌려주지 않을거야 non refundable로 서면에 명시 합니다. 다만, 아직 정식 계약이 안된 상태 이지만 계약을 실행 한다고 하여도 month to month 일경우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당장 돌아 가셔야 한다고 하셨기 떄문에 해당 사항을 시청의 하우징 부서는 업무가 현재 불가능 한 상황 이므로 차라리 민족학교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Month to month라면 차라리 한달 사시면서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는 상황 이었다면 간단한데 계약서에 서명을 안한 상황에서 홀딩 디파짓을 한달치 까지 보통은 디파짓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