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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세입자의 디파짓 머니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R**eclif**** 공감0
조회888 작성일9/29/2011 9:26:45 AM
제가 죠지아 쪽에 집을 이년 계약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테넌트가 9개월 살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나간후에 제가 청소비용으로 시규어리티 디파짓에서 스팀카펫과 청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테넌트가 이사 나갈때 집이 파손되거나 수리할 일을 없었구요. 다만 무브인 컨디션은 아니어서 청소를 했습니다...근데 이사나간 테넌트가 나머지 청소비용으로 쓴 돈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제가 테넌트의 디파짓 머니를 착취했다고 하면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나머지 돈도 돌려 줘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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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9/2011 9:30:54 PM
그 테넌트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계약을 했다가 9개월만 살고 1년 3개월 전에 나가면 그 테넌트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구할 때까지의 렌트비를 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나 지저분한 것을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렌트해 줄 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달라고 하시고 받으신 후에 디파짓한 돈을 돌려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나갔을 때 님과 같은 주인 만나면 정말 감사할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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