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
3. 2022년에 받는 것이라면 나중에 Taxable Compensation에 대하여 2022년 소득신고하세요(내용은 보험사에서 Statement가 올 것임).
참고로 2021년부터 세법상 거주자입니다(2016년 전에 입국기록이 없다면..)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