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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교통사고 보상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kin**** 공감0
조회3,173 작성일10/22/2021 2:35:53 PM
교통사고로 나온 보상금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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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2021 5:01:56 PM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Punitive Damage나 Loss of Income은 과세 대상입니다.

위자료로 받는다면
Emotional distress is not considered a physical injury or physical sickness. However,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attributable to a physical injury or physical sickness are excluded from income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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