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유학생 신분이면 년 10만불까지 세금없이 보낼수있고 증여이면 한국에 증여세금을 내야 미국으로 가져올수 있을겁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이 없고 다음년도 인컴보고 할때 증여보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단골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o**oonim**** 님 답변
답변일10/13/2021 6:53:49 PM
한국에서 부모님이 증여한다고 하시고 서류 세무소에 제출 하셔야 서류가지고 은행에 가셔야 보낼 실 수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정당하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을 겁니다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10/14/2021 10:38:48 AM
축하받을 일이네요. 1억원이면 현재 환율기준으로 대강 $84,000입니다. 이정도 돈에 세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급박하게 돈을 가져와 사용할 것은 아니겠지요.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10,000을 캐리 (Flight를 달리하면 가족이 각각 $10,000 캐리 가능) 2) 한국에 있는 가족/지인 등이 미국계좌로 송금(한국과 미국에서 소정의 수술료 부담) 아래 Link 열어보고 참고하세요. https://korealtyusa.com/%ED%95%9C%EA%B5%AD-%EB%AF%B8%EA%B5%AD-%EC%86%A1%EA%B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