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좋지 않아서 크레딧 카드를 2008년 말부터 여러 개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소송을 걸어 왔고 (밀린돈 약 $10,000 이하), 오늘 누군가가 초저녁에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 주었다거 엉겁결에 이름 확인 시키고 솟장 (Summons)을 받고 말았습니다. 5월28일자가 찍혀 있는데 오늘 6월21일에야 Summons를 받은 셈이고, 30일 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저는 답변할 것도 없고, 변호사를 사가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60이 넘었고, 제 앞으로는 아무런 부동산도 없고, 주택은 배우자 혼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제가 Quit Claim한지는 5-6년쯤 됩니다. 물론 현재 Tax, Payment등이 연체되고 있고, 주택가격은 Upside-Down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체의 Checking Account에는 몇 천불의 잔고가 있읍니다. 또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하나 있는데 약간의 에퀴티는 있으나 팔리지도 않고, 그 사업체 또한 또한 대출금, 장비융자등이 있어 겨우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는 25만 마일 뛴 고물차가 한 대 있긴 하군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소송에 대응을 하나마나 패소하게 될 것은 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로 괴롭히겠지요?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판사 앞에 가서 한 달에 50불씩이라도 내겠다고 해야 되나요?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답답하군요. 충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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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6/22/2010 7:23:19 AM
나이가 많으심으로 앞으로 crdit이 생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잇는 사회는 crdit사회임으로 credit이 나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credit회사와 먼저 협상을 하여 보세요 75% 까지 절감시켜주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법원에서 judgement을 받게 되며 이는 general lien 이 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Assets에 attachment 로 작용하여 언제인가 그 assts를 팔게 될 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말씀한 대로 직접 소유하신 재산이 없으면 결국 public record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