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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가게 리스에 관한질문...

지역Florida 아이디j**glakemar**** 공감0
조회2,070 작성일5/4/2010 8:42:01 PM
가게 리스가 아직도 3년정도 남아있는데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아
렌트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작년9월부터 렌트비조절을 요청했고 모두 그당시에 건물주가
요구한 서류들은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답이 없네요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 말만하고 오히려 얼마전부터 3% 오른가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만약에 더이상 가게를 운영할수없어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도 무성의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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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5/2010 6:42:01 AM
가계의 운영을 그만두시게 되면 남아있는 리스기간의 렌트비를 전부 지불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렌드로드와 계속 접촉을 하셔서 렌트비를 조정할수 있도록 하시고 최후에는 가계를 매각하시거나 아니면 리스만 책임지고 가계를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시는 방법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렌트비의 조정은 전적으로 렌드로드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답답 하셔도 일단은 렌드로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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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5/6/2010 5:26:56 PM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일단은 렌트를 꼬박꼬박 내시면서 렌트 조정을 해주십사고 건물주와 협상하는 것 같군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렌트 조정을 서둘러 안해주고 싶겠군요. 일단 렌트 잘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작년 9월에 보낸 서류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을까요?

질문자께서는 왜 렌트를 조정해 달라고 하시는지요? 매상이 떨어져서? 비가 샌달지 건물 유지 보수가 잘 안되어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건물주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또는 애절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렌트를 반절만 보내본달지 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건물주와는 싸워서 우선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가게에 프리미엄 또는 에퀴티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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