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차를 팔았고 online으로 dmv사이트에서 transfer 신청하였습니다. 핑크슬립 윗부분은 제가 가지고있어서 혹시 몰라 우편으로도 보내려고 합니다. 차를 산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제가 4월 전에 비자가 만료되 한국으로 돌아가게됩니다.(2월 중순에 돌아갑니다.) 혹시나 페이할때 반드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페이를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가서 pay를 할것인데 미국현지계좌를 닫고 갈거라서 아는 지인께 돈을 드리고 지인 계좌로 pay하려고 합니다.
3. 차를 판 상황,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인데 혹시 이 티켓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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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31/2018 10:43:08 AM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누구의 체크나 카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3. 출석일 전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